꽁꽁 언 아파트 계단서 '꽈당'…"2300만원 배상" 판결

입력 2022-12-12 07:38   수정 2022-12-12 07:51


아파트 계단에서 넘어져 다친 입주민이 아파트자치운영회의 관리 소홀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.

12일 울산지법 민사항소2부(이준영 부장판사)는 아파트 주민 A 씨가 아파트자치운영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.

재판부는 아파트자치운영회에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A 씨에게 치료비 등 23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.

앞서 A 씨는 2018년 2월 아파트 공용계단을 걷다가 넘어지면서 갈비뼈 골절 등 부상을 입었다. 당시 해당 계단은 일부 주민이 동파 방지를 위해 틀어놓은 수돗물이 흐르다가 얼어 빙판길이 된 상태였다.

그러나 미끄럼 주의 경고나 안내 문구는 부착되지 않았다. 특히 A 씨에 앞서 다른 주민도 이 계단에서 넘어지는 사고가 있었고, 경비실에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는데도 별다른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.

이에 A 씨는 아파트자치운영회가 안전관리 책임을 소홀히 해 자신이 다쳤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. 항소심 재판부 역시 아파트자치운영회 측이 충분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.

재판부는 "자치위원회가 안전 조치를 제대로 했다면 A 씨가 더욱 주의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거나, 발생했더라도 경상에 그쳤을 것으로 본다"고 했다. 다만 A 씨 역시 해당 계단을 오갈 때 조심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충분히 주의하지 않은 책임이 일부 있다면서 아파트자치운영회 책임을 40%로 제한했다.

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@hankyung.com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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